올해 소득이 얼마면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이신 분들에게 근로한 금액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해주는 정부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기와 지급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 하시고 소득신고 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예상액까지 알고 준비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정부지원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여부 지급액 계산하기
먼저 가구에 따른 총소득금액과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급액 계산 전에 해당 가구원인지를 파악하시고 재산정도와 예상 소득금액 등을 따져서 지급대상자인지 여부와 지급액까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가구수, 추정소득내역 등을 입력하시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지급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계산하는 방법
위의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링크를 클릭한 다음 나오는 페이지 에서 '지급액산정'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지급액 계산 페이지에서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에서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소득과 가구수 조건들을 체크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예상 소득과 가구원 등의 조건을 체크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지급받게 될 근로장려금이 계산됩니다. 단 재산조건이나 기타 자격에 의해서 근로장려금이 차감될 수 있으니 아래 '근로장려금이 차감되는 이유' 내역을 꼭 확인해주세요.
근로장려금이 차감되는 이유
위의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한 금액은 소득조건과 가구조건만 반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재산정도나 기타 자격조건들도 따져야 하는데 아래 사항들에 의해 계산된 금액에서 감액될 수 있으니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2억 4천만원 해당되면 장려금의 50% 차감
ㆍ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을 하면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ㆍ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상황에서는 자녀세액공제 차감
ㆍ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금액만큼 차감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구간(저소득)에 포함되는 가구수 당 근로한 내역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생계비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며 재산 정도에 따라 신청자격이 정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인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의 기본은 한 가구입니다. 한 가구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가족단위로 기본으로 합니다. 한 주민등록주소지에 부양가족없이 혼자 단독으로 살고 있는 경우는 단독가구에 해당되고 부모, 조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부부의 경우 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경우는 홑벌이, 부부가 서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맞벌이에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반영되는 가구원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 손녀가 해당되고 본인의 형제 자매는 가구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가구에 형제자매와 부모와 함께 있는 경우 형제자매 중에 한 명이 부모와 함께 가구원으로 해당되고 나머지 형제자매는 각각 단독 가구가 되어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하고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인 소득요건
각 가구별로 소득 커트라인이 다른데 단독가구의 경우는 연소득 2,200만원 이하여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연 3,200만 이하, 맞벌이 가구는 연 3,800만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최소 지급액은 3만원으로 모두 같고 단독가구는 165만원까지 이며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까지, 맞벌이가구는 330만원까지 소득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각 가구의 소득구간의 평균치에서 가장 많은 지급액을 받게 되고 평균 소득 보다 적거나 많아 질수록 지급액이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900만원일 경우 최대 금액인 165만원을 받지만 연소득 2200만원이거나 연소득 4만원 일때는 1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출생신고를 한 자녀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시 함께 자동신청이 되는데 만약 목록에 자동신청되지 않으면 가족관계를 증빙해서 자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조건은 홑벌이, 맞벌이 모두 연 4,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녀1인 당 50만~80만원 중 차등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인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가구의 모든 가구원의 재산의 총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을 책정하는 기준되는 기간은 근로한 기간의 전년도 6.1부터 근로기간의 해 6.1일까지의 재산을 가지고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한 내역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024년 5월 정기분에 신청한다고 할 때 반영되는 재산 소유의 기간은 2022년 6월1일부터 2023년 6월1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2023년 6월 1일 이후에 집을 사거나 해서 재산이 늘어났을 경우에 2023년의 근로장려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2023년 6월 1일 이후에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2024년의 근로장려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영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전체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분, 정기분 신청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기간을 체크해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려면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조건들을 알아보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정리해 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전에 확인해야 할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자격에 주어지는데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 안되는 경우에는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 전화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근로장려금의 소득부분이 잡히려면 꼭 소득세를 납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이 덜 지급되거나 신청불가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아서 근로장려금이 책정되지 않은 경우 업주에게 소득세 신고를 부탁할 수 있고 만약 지속적인 요구에도 소득세 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득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 근로계약서, 월급 입금자료 혹은 소득증빙 영수증이나 통장사본 등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분과 정기분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분의 경우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는데 근로소득에 관해서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분 신청이 안되고 정기분 신청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의 경우 정기분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반기분 신청은 1월부터 6월까지 소득에 대한 상반기분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9월1일~9월15일이며 지급은 2023년12월 말경에 지급됩니다. 2023년도 하반기분 신청은 2023년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이며 2024년 3월1일~3월15일에 신청하며 지급은 2024년 6월 말경입니다.
20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분에 대한 정기분 신청은 2024년5월1일 부터 30일까지 이며 지급은 9월 말입니다. 정기분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모든 소득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소득액을 확인하신 후에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까지 조회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최대 5년간 신청하시면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따라서 이런 정부지원금은 본인이 스케줄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잊지말고 꼭 챙기셔야 하는 혜택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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