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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 금액)

by 책읽는소년 2023. 11. 15.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나의 수급기간과 실업급여 금액 아닌가 싶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기를 이용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인 근무일수와 퇴직 전 3개월간 급여액을 입력하여 간단하게 실업급여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실업급여계산기로 실업급여 금액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알면 이직까지 계획을 세우기에 유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계산기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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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모의계산
    실업급여 수급기간 모의계산

     

    1.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실업급여계산기는 실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미리 지급받을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직급여는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생활을 보조해 주고 새로운 일을 위한 능력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구직과 생활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지급액과 수급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 예상지급액 확인하기

     

     

     

    실업급여 수급기간 모의계산실업급여 수급기간 모의계산실업급여 수급기간 모의계산
    실업급여 수급기간 모의계산

     

     

    2.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일 수에 따라 수급기간과 지급액이 달라지니 퇴사 시기를 정할 수 있을 경우 참고해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기를 정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이직일 2019. 10.1 이후 구직급여 수급기간 >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녈~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4개월) 150일(5개월) 180일(6개월) 210일(7개월) 240일(8개월)
    50세이상및장애인 120일(4개월) 180일(6개월) 210일(7개월) 240일(8개월) 270일(9개월)

     

    ※ 실업급여 수급기간 표에 표기된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모의계산실업급여 수급기간 모의계산실업급여 수급기간 모의계산
    실업급여 수급기간 모의계산

     

    3.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최저임금제입니다. 따라서 매년 최저임금이 변화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달라집니다. 상한액은 일정 급여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정해둔 상한선이고 하한액은 기본급여가 낮았어도 보장해 주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입니다. 매년 달라지는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정해지는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하는 방법과 그 기준을 알아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계산하기

     

     

    실업급여 지급액 기본계산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액 상한액, 하한액

    기본적으로 계산되는 실업급여 지급액입니다. 평균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을 경우 상한액으로 계산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평균임금이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 실업급여는 하한액으로 책정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낮으신 분들이 실제월급보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ㆍ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하한액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수급기간 모의계산실업급여 수급기간 모의계산실업급여 수급기간 모의계산
    실업급여 수급기간 모의계산

     

    4.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제제

    실업급여가 보장하는 지급액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를 하려고 하지 않고 일정기간만 채우고 다시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근로를 하다가 부득이하게 반복수급을 하게 되는 분들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반복수급의 경우와 상황을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반복 수급이라고 합니다. 즉 5년 이내에 4번째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반복 수급자의 지급기준으로 차별화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데요. 5년간 2회 일 때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제제를 가하는 조건이 전혀 없지만 3회가 되면서부터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시 제한

    실업급여를 5년 이내 2회 이상 3회째 수급하게 될 경우 대기기간이 증가되기 시작하고 지급액도 감소됩니다. 5년 이내 2회 까지는 대기기간이 7일이지만 3회째는 2주간 대기기간이 되고 4회 이상일 경우에는 4주간 대기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기기간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5년간 3회째 수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되고 4회째는 25%, 5년간 6회 이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50%가 감해집니다. 

     

     

    반복 수급 예외 경우 

    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인 단기예술인이나 단기 노무제공자는 반복 수급 조건에서 예외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에는 3회가 되어도 반복 수급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와 이직 전 평균임금이 최저 임금의 80% 미만인 경우, 적극적으로 재취업하려는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복 수급으로 책정되지 않습니다.  

     

    반복 수급자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 제재

    반복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실업자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가 최대 40% 증가되어서 부과됩니다. 반복 수급자가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이직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 일한 개월 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  90%를 넘으면 제재를 받습니다. 반복 수급자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에 비해 실업급여 수급액이 5배를 넘어가면 제재를 받습니다.  

     

    반복 수급자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에 고용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사업장이 이전하게 되어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와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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