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들을 위한 보너스와 같은 정부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분과 정기분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고 근로소득을 하신 분들 중 근로장려금을 나눠서 지급받을 분은 반기분으로 신청을 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으로 근로장려금을 한번에 받으시는 분들은 정기분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구별, 소득별, 재산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정리해 보고 미리 계산해 두어 정부지원금 혜택을 꼭 받아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집니다. 각 조건이 맞은 다음 소득 정도에 따라 근로장려금 금액이 책정되니 가구요건과 소득요건이 잘맞아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지 체크하시고 근로장려금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계산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요건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가구원에 따라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신청조건이 달라집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요소 >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구성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70세이상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70세이상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금여액이 3백만원 이상 가구 |
단독가구의 조건은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자녀)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의 기준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자녀), 직계비속(조부모님, 손자,손녀)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 올라가 있으면 한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형제자매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이 부양자녀에 해당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우선 단독가구의 경우는 연간 총급여액이 2,2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장려금은 최저 3만원부터 최고 165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는 총급여액 3,200만원 이하면 최저 3만원부터 최고 285만원까지 중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의 경우는 총급여액이 3,800만원이하여야 하며 근로장려금은 최저 3만원, 최고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홑벌이, 맞벌이 모두 총급여액이 4,000만 이하여야 하며 자녀 1인당 50만원~80만원 사이에 지급됩니다.
<가구원 구성원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구성 | (연간)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
단독가구 | 4~2,200만원 | 3~165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3,200만원 | 3~285만원 |
자녀장려금 | 4~4,000만원 | (자녀 1인당) 50~80만원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3,800만원 | 3~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4,000만원 | (자녀1인당) 50~80만원 |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에 해당됩니다. 가구원이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을 기준으로 2023년 5월 정기분신청은 2022년 1월~12월까지의 근로내역으로 근로장려금이 산정되고 재산반영은 2021년 6월1일부터 2022년 6월1일까지 기간동안의 재산소유를 반영합니다.
20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과 2024년 3월 하반기분신청 그리고 2024년 5월 정기분 신청은 2023년 1월~12월까지의 소득을 반영하고 재산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6월1일까지 소유한 재산분에 대해서 반영합니다.
해당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이 전세일 경우에 전세금계산은 간주전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준시가×55% 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금액을 재산액으로 산정합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재산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 주택가액의 100% 으로만 평가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가능액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소득내역이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여야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즉 신청전에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기한내 소득세를 신고하시고 다시 신청하시거나 소득세 신청내역을 함께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기가 아니어도 본인의 소득을 기반으로 신청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2022년도 정기분 신청(2022.1~12월까지 소득분) 기간은 23.5.1~5.31 이며 기한후 신청기간은 23.6.1~11.30까지 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분 신청(2023.1~6월까지 소득분) 기안은 2023.9.1~9.15이며 지급은 2023.12월 말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분 신청은(2023.1~12월까지 근로소득분) 2024.3.1~3.15이며 지급은 2024.6월 말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신청은 2024.5.1~30까지 이며 9월 말 지급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보이는 음성 1544-9944 > 장려금1번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동의 > 신청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모바일 손택스
손택스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온라인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입력 > 신청하기
3. 근로장려금 기타사항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의 가구요건, 재산요건, 소득요건이 모두 맞아도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되는 경우와 자녀장려금 그리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예상계산과 맞지 않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장려금 감액사유까지 모두 살펴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는 가구원으로 책정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주가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이미 자녀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단 부부 합산 총소득액이 3,800만~4,000만 사이의 소득자는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에 따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해 줍니다.
여기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외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연령제한없음) 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부양자녀로 책정해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감액되는 사유 (체납충당)
재산이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면 장려금의 50% 차감됩니다. 정기분의 경우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감해집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한 후에 지급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을 먼저 충당한 후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해당 소득구간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비용입니다. 업장에서의 소득세 신고를 잘 확인하시고 미리 신청시기 등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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