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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회차별 구직활동(구직외활동)방법,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ft.실업급여 2차, 4차, 5차)

by 책읽는소년 2023. 11. 15.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수급기간 동안 회차별 재취업활동으로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실업급여 회차별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하는 방법과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실업인정일에 꼭 회차수에 맞는 활동으로 구직활동이나 구직외활동 내역을 전송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 신청방법(신청순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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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먼저 이직확인서자격상실통지서 등록을 확인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통장사본을 지참하거나 현장에서 모바일 계좌인증을 할 준비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1차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1회차 실업인정은 고용센터에서 있는 교육을 받거나 인터넷으로 온라인 취업특강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미리 듣고 가게 되면 바로 처리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1차 실업인정 되면 2차부터 각 회차별로 구직활동이나 구직 외 활동 등을 통해 재취업활동을 한 뒤 실업인정일에 활동내역을 제출해야 실업인정이 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시 1차 실업인정 교육부터 매 회 차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24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고용24 사이트는 기존에 고용센터와 워크넷의 기능을 하나로 합쳐저 복합적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구직등록, 취업준비 등 고용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고용24) 실업인정 신청하기 

     

     

     

    2-1.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기본정보 확인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는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나 실업급여 메뉴를 통해 실업인정 서류와 재취업활동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인증을 통한 로그인으로 진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수급자는 로그인을 하게 되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에 들어가면 수급자의 기본 정보가 뜹니다.

     

     

    기본 정보와 실업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동안에 금액의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사업자등록, 기타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전액 환수 및 2배 추가 징수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바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지 꼭 확인 체크를 해야 합니다. 

     

     

    2-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재취업활동 제출 

    실업인정 기본정보를 확인한 다음에는 재취업활동 내역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구직활동은 취업을 위해 입사지원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24 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한 겨우에는 별도의 첨부파일을 업로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구직외 활동은 직업교육, 고용센터 운영 성취프로그램, 취업특강 등을 말합니다. 

     

    ▶ 재취업활동은  1~4차 까지는 4주에 1회, 구직활동이나 구직외활동 중에서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4차 이후에는 4주에 2회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 중에 선택해서 진행하는데 1회는 꼭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 재취업활동까지 실업인정 서류 작성이 끝나면 우선 임시 저장을 하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일에 지원한 것까지 반영됩니다. 

     

    실업인정일 17:00까지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했을 경우 PC의 고장이나 공인인증서 문제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로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업인정 신청서를 모두 작성했으면 꼭 제출을 클릭해야 고용센터에 자료가 전송됩니다. 임시저장으로는 전송이 안되니 잊지 말고 제출을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전산장애 문제 등으로 제출이 늦어진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날까지 전산장애 입증자료와 함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인정을 받으면 실업인정일에 전송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실업급여 신청시 인터넷으로 1회차 교육을 실시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했거나 고용센터 현장교육을 받았어도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겠다고 요청하면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처리가 안된 경우에는 매 회차마다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재취업활동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회차별 재취업활동(2차, 4차, 5차 변동) 

    실업급여는 회차별로 재취업활동이 달라집니다. 특히 2차 때부터는 4주에 1번 구직활동이나 구직외활동을 해야하고 4차에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안되고 고용센터를 필수로 방문해야 합니다. 5차부터는 구직활동1번과 구직외활동 1번, 혹은 구직활동을 1번더 해서 총 2번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활동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3-1. 실업급여 1차 수급자격 인정신청 (관할 고용센터 필수 방문)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교육은 인터넷 강의로도 가능하고 고용센터 교육시간에 맞춰 방문해서 이수해도 됩니다. 수급자격 교육을 이수한 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시 실업급여 수급받을 통장 사본을 제출하거나 모바일 계좌확인 등으로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1차 실업인정) 수급자격교육 온라인 취업특강

     

     

     

    ▶ 차후에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으실 분들은 미리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교육 동영상을 이수한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빠르게 처리되고 좋습니다. 

     

     

    3-2. 실업급여 2차 재취업활동 1회 (인터넷 실업인정)

    실업급여 2차부터는 재취업활동으로 구직활동이나 구직 외 활동 중 1건만 실업인정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구직 외 활동은 직업선호도검사, 성취프로그램, 취업특강,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훈련 수강 등으로 구직활동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3-3. 실업급여 3차 재취업활동 1회 (인터넷 실업인정)

    실업급여 2차부터 각 회차마다 구직 외 활동이 허용되는 횟수는 직업선호도검사 1회, 취업특강 1회, 성취프로그램,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구직활동 2회로 인정됩니다. 

     

    3-4. 실업급여 4차 재취업활동 1회 (관할고용센터 필수 방문제출)

    실업급여 4차는 재취업활동 내역을 필수로 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해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중 1건 이상을 제출하면 됩니다. 

     

    3-5. 실업급여 5차 재취업활동 2회 (인터넷 실업인정) 

    실업급여 5차부터는 구직활동 1건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고 구직활동 1건과  구직 외활동 1건을 진행하고 신청하거나 구직활동 2건을 진행한 다음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직업훈련의 경우 30시간 이상 수강 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어 실업인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중 1개 과정만 수강할 경우 수강시간 30시간 미만이면 필수적으로 구직활동 1회와 구직외 활동 1회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구직활동이 가장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직을 위해 직업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직업 관련 동영상 강의나 직업훈련 등의 구직 외 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생각하고 인정해 줍니다. 

     

    4-1.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구인업체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본 것을 구직 활동으로 인정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1회만 인정됩니다. 이력서나 구직서류를 구인업체가 아닌 직업소개소 등 중간업체에 제출한 것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등록 후 입사지원을 한 내역은 서류 제출 없이 바로 내역을 불러올 수 있어 제출이 간편합니다.  

     

    4-2. 실업급여 구직 외 활동 인정 프로그램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성취프로그램, 집단상담프로그램은 구직활동 2회 인정, 취업특강 구직활동 1회 인정, 직업훈련의 경우 월 30시간 이상 수강, 직업훈련 1개 과정만 수강 30시간 미만 시 구직 외 활동 1회로만 쳐주고 구직활동 1회 필수로 추가해야 합니다. 고용24 의 직업선호도 검사도 구직외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5.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중 자영업 준비활동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중 자영업 사업자를 준비하는 경우 재취업 업무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자영업 개시를 위한 준비활동을 작성해야 합니다.  '재취업 관련 설문지'에 업종, 개시예정일, 준비활동 등을 작성해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고 계획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업준비 없이 가게물색, 시장조사만 반복적으로 행했을 경우는 구직급여 부지급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구직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보험대리점개설 교육 훈련수강,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등 입사를 위한 교육만 반복하여 수강하는 경우 별도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6. 글의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회차별 재취업활동과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4차 때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것과 실업급여 5차 부터는 재취업활동이 2회로 추가 된다는 것을 잊지말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각 회 차 별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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