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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Q&A 신청가능한 가구원, 지급금액, 소득, 재산 자격

by 책읽는소년 2023. 11. 16.

제 3의 월급같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2024년에 신청해야 하는 근로장려금 일정을 정리해 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데도 불리하게 근로장려금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3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으로 얼마나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시고 신청시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년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소득이 3만원이상 2200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반기분과 정기분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정을 확인하시고 근로소득 금액을 미리 산정하셔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2023년 1월~12월까지의 소득분)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은 근로소득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은 정기분에 신청합니다. 반기분은 상반기 소득분의 30%를 먼저 지급하고 하반기에 1년 소득 분에 대한 전체 금액에서 상반기 지급분을 제하고 지급합니다. 

     

     

     

     

    ▶ 2023년 상반기분 : 2023.1~6 까지의 근로 / 신청 2023.9.1~9.15 / 2023.12월 30% 지급 

    ▶ 2023년 하반기분 : 2023.1~12까지의 근로 / 신청 2024.3.1~3.15 / 2024. 6월말 상반기 지급분 제하고 지급

    ▶ 2023년 정기분 : 2023.1~12까지 모든 소득 / 신청 2024.5.1~5.30 / 2024. 9월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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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구성 

    근로장려금은 1가구를 기준으로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한 가구에 소득자가 여러명이거나 가구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구성원과 각 가구 구성원의 소득에 대한 내용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Q. 가족들 중에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질문자 본인, 누나가 함께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고 모든 식구들이 조금씩 수입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누가 해야 하는 건가요?  온가족 재산은 신청가능 선 안에 있습니다. 

     

    A. 1가구에 해당되는 직계존속인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신청자는 같은 주소지에 소득이 모두 있기 때문에 맞벌이가구가 되고 누나는 따로 단독가구가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식, 조부모와 손주,손녀는 가구원에 해당되지만 같은 주소지에 있어도 형제자매는 각각 가구로 책정됩니다. 본인과 누나, 형, 여동생이 있다고 하면 형, 누나, 본인, 여동생 모두 각각 단독가구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고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장자와 부모님을 한가구원으로 보고 그 외 형제들은 모두 각각 단독가구가 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어머니, 아버지, 질문자 본인의 재산의 합이 근로장려금 신청가능 이내이고 모두 수입이 있을 경우 가장 유리한 조건에 소득여건에 있는 분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조건, 지급 금액,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들을 위한 보너스와 같은 정부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분과 정기분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고 근로소득을 하신 분들 중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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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어머니의 소득분이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의 소득분으로 신청이 된 경우에는 본인의 소근로장려금을 취소하고 어머니의 소득분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어머니와 본인의 신청이 모두 들어 이중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차 후에 환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수가 안될 경우 다음 근로장려금에서 제하고 지급될 수 있으니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미리 소득계산을 하고 신청하실 분을 정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가구인 누나는 부모님의 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 자산과 소득에 대해서만 반영되어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많은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모두 같아도 각각 형제별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만약 부모님과 살고 있다가 분가를 한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분가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달라야 하며 시기도 중요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에 해당되는 해의 12월 말일 전에 주소지가 이전된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인정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의 근로장려금을 2024년 3월 하반기분 신청과 5월 정기분으로 신청할 때 가구원 산정기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주소지 입니다. 분가의 시점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단독가구로 인정되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분가한 상태면 근로장려금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되어 신청자격이 없거나 가족 중 소득이 유리한 분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언니와 질문자 본인이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니는 직장인이고 본인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형제자매는 한 가구원으로 책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주소지라고 할 지라도 근로장려금은 언니와 본이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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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관련 

    Q 누나와 함께 사는 집이 누나 명의로 전세이고 보증금이 1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누나의 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이고 질문자 본인은 연 1500만원 정도의 소득금액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재산 때문에 누나와 저 모두 영향을 받게 되나요? 

     

    A. 기본적으로 재산 적용은 가구원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즉 누나와 질문자 본인은 각각 단독가구이기 때문에 주소지가 같아도 누나는 누나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질문자 본인은 누나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부모님과 한 집에 살고 있게 되어도 부모님의 장자만 부모님과 가구원으로 해당되어 부모님과 장자의 재산의 합이 반영되고 다른 형제 자매는 부모님의 재산과 상관없이 단독가구로 각각의 재산정도 (부동산, 예적금, 주식 등)만 반영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질문자님의 누나는 보증금으로 재산가액이 1억8천만원이기때문에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재산기준인 1억7천만원~2억4천만원에 해당되어서 50%로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질문자 본인은 보증금의 영향없이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됩니다. 

     

     

     

     

    Q 아버지께서 2022년 7월에 돌아가셔서 집 명의가 제 앞으로 바껴서 재산가액에 맞지 않아 올해 근로장려금이 안나올 줄 알았는데 9월에 근로장려금이 나왔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재산 반영이 언제 되는 건가요? 

     

    A. 재산의 반영 시기는 근로소득이 있는 해의 이전해 6월1일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해의 6월1일 이전까지 반영됩니다.   

     

    즉 2023년 9월에 지급 받은 근로장려금은 2022년의 근로소득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재산의 반영은 2021년 6월1일부터 2022년 6월1일 이전까지가 반영되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재산이 반영되는 2022년 7월 이후는 2023년 근로소득분의 근로장려금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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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관련 

    Q.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나와서 원룸자취중입니다. 그런데 3월 하반기 신청에는 제 근로내역이 뜨지 않았고 5월 정기분에도 아르바이트 한 내역이 전부 뜨지 않았고 9월에 근로장려금이 입금되어서 받기는 했는데 금액이 적은게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받은 금액은 매월 70만원씩 10개월 근무로 7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얼마가 나와야 하는 거죠? 

     

    A. 우선 질문자님이 근로하신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근로소득 분은 두번에 나눠져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분에 대한 420만원과 2023년 1월에서 4월까지 280만원에 대한 소득분으로 나뉘어 집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 3.3% 원천징수를 떼고 신고하시는 사업자 분들에 의해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소득내역이 잡히게 됩니다. 2023년 3월에 신고하는 하반기 신고는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만 신고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것이고 5월에 하는 정기분에 사업소득으로 책정이 되어서 2022년도에 일하신 것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것입니다.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일하신 소득분 280만원에 대해서도 사업소득으로 잡혔을 경우 2024년 3월 하반기 신고에는 소득이 안잡힐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5월 정기분 신청에 소득이 잡히면 신청을 하실 수 있고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모든 소득을 합해서 근로장려금이 책정되니 고려해서 미리 근로장려금 예상금액을 모의계산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Q.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할 때 제가 받은 급여가 모두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 전화드려서 나머지 누락된 근로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부탁드렸는데 계속 반영이 되지 않아서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못받는 건가요? 

     

    A. 사업장에 근로장려금 소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소득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입금 통장내역서, 임금영수증 등의 자료가 있으면 국세청으로 신고를 한 다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허위소득 신고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 본인 소득내역확인 및 추가확인자료 제출안내 

     

    본인이 직접 소득에 관련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소득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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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많은 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장려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고 미리 근로장려금을 체크하셔서 꼭 지원 받아야 하는 금액만큼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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