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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실업급여계산기, 구직활동 (퇴사부터 실업급여 수급까지 순서대로)

by 책읽는소년 2023. 11. 15.

근로자라면 꼭 챙겨야 하는 실업급여 조건은 근로시간, 퇴사이유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 개월수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이 다르고 구직활동 회차수에 따라 행동양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직 전에 미리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체크하고 실업급여계산기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두는 것이 이직까지의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구직활동, 수급기간과 실업급여계산기로 금액까지 잘 챙길 수 있도록 순서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퇴사해도 챙길 수 있는 근로장려금 조건

 

퇴직할 때 챙겨야 할 퇴직금 계산기

 

 

 

목차

 

     

     

     

     

    1.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은 기존의 직장에서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 근로자는 누구나 다음 직장을 구하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이런 실업급여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수급자격을 받게 되고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동안 도움을 주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방법을 신청순서대로 알아봅니다. 

     

     

    실업급여 바로 신청하기

     

     

     

    1-1.  퇴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실업급여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를 한 상태여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가입일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 이직확인과 4대 보험 자격상실이 되어 있어야 진행이 됩니다.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래 포스팅에서 알아봅니다. 

     

     

    이직확인서 / 자격상실신고서  바로가기

     

     

     

    1-2. 고용24 (구)워크넷 구직활동 등록 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면 회차별로 구직활동과 동영상강의, 직업선호도검사, 직업훈련 등의 구직 외 활동 중 선택해서 1회 이상 실행하고 실업인정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직활동을 바로 고용24에서 하기 때문에 구직등록을 한 뒤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구직활동 내역을 불러내 꼭 같이 진행해야 하는데요. 고용24 구직 활동(재취업활동)을 통해서 상세히 알아봅니다. 

     

     

    (고용24) 구직등록 및 재취업활동 바로가기

     

     

     

    1-3. 수급자격인정 신청 

    퇴사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교육이수가 필수인데요. 고용센터로 방문해서 교육을 이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서 영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격인정을 위한 영상교육과 4주 간격으로 수급기간 동안 매회차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하기

     

     

     

    1-4. 수급자격 인정 

    최초 실업인정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후 수급자격인정이 되면 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퇴직할 사업장에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1-5. 실업급여 회 차수별 재취업활동

    실업급여는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을 해야지만 지급이 됩니다. 4주에 한 번씩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을 제출하는데 1~4회 차는 1건 이상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제출하고 5회 차부터는 2건 이상의 재취업활동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각 회차별로 구직활동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필수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일정까지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회차별 구직활동 방법

     

     

     

     

     

     

    2.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근무기간과 퇴직사유 등의 조건이 맞아야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인 근무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면 이직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에 재취업이 되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2-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실직이 되기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꼭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해 퇴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근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데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일 때 지급이 됩니다.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에 1개월간 근로일수가 유급휴일을 포함해서 10일 미만이어야 하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2-2.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조건이 맞아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얼마동안 받게 되는지 수급기간이 궁금해지는데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수급기간을 체크하고 이직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기 전에 취업할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조기 재취업수당 수급기준까지 상세히 알아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조기재취업 수당) 확인하기

     

     

     

     

     

     

    3. 실업급여 신청 서류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퇴직이 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필요한 확인서가 바로 이직확인서와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서입니다. 보통은 퇴사한 근무지에서 전산으로 처리해 주어서 고용보험센터에 바로 반영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등의 전산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0일에서 15일 이상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서류 준비하기

     

     

     

    이럴 때는 바로 필요한 서류들을 직접 준비하고 퇴직한 회사의 직인을 받아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요청을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퇴사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와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상담하면 노동부에서 회사에 연락을 취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기도 합니다.  

     

     

     

     

    4.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집니다. 그 외 특수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지급하게 되는 연장급여와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각각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해 봅니다. 

     

    4-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 형태이며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뒤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2년 이내) 중 고용보험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재취업에 대한 근로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이나 직업훈련 등의 활동 한 내역을 제출해야지만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당했을 때입니다. 

     

    4-2.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남은 실업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해 주는 조기 재취업수당, 취업을 위해 직업능력을 개발하려고 할 때 직업능력개발수당,  취업을 위해 장거리에 있는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취업을 위해 이직을 하는 경우 이주비등에 지원해 주는 금전적 지원금을 말합니다. 

     

    1) 조기 재취업 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실업급여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한 다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사업자 개업으로 받을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고 개업을 한 뒤 12개월 동안 사업을 영위한 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으로 다시 취업이 되는 경우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직업능력개발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가 고용센터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이 되는 기간 안에 지급이 됩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으려면 수급자가 실업인정일에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 상병급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맞아서 실업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 질병이나 부상, 혹은 출산 등으로 장기간 동안 취업이 불가능해서 재취업활동을 못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때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일 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합니다. 

     

    4-4.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훈련이나 취업이 힘들거나 생활수준이 어려워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실업이 급증되는 사회적 상황 들로 인해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연장합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이면서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해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게 되면 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급여는 사회적인 상황으로 실업급증 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실업급여를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실업급여가 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만큼 퇴직 후 필요한 시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이직확인서, 4대 보험 자격상실, 수급기간, 금액, 구직활동 등의 내용을 파악해서 이직에 대한 계획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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