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신청하는 해의 이전 연도 소득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소득활동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가구, 소득, 재산 기준이 맞아야 신청가능하며 그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지급일에 맞춰 해당 근로장려금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알아보고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신청기간, 지급일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소득에 대해 일정한 경제생활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다르며 이 기준에 의해 근로장려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각 가구별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어서 소득 기준과 근로장려금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차이가 날 경우 누락된 소득내역을 제출하면 소득기준에 맞는 근로장려금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하기'를 이용하면 가구기준과 소득기준을 입력한 값을 토대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이내 신청했을 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계산해 두면 혹시라도 누락된 근로장려금 금액을 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되기 전에 미리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매년 근로장려금은 신청을 진행하는 년도의 이전해의 소득분에 대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반기와 정기,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눠집니다. 각각의 신청기간을 파악해 두어야 하는 이유는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5%~10%를 빼고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근로장려금 금액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가능한 소득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어야 하고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구간에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분신청과 정기분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반기분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신청으로 나눠집니다. 상반기 신청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책정되는 근로장려금의 35%를 9월에 신청하고 지급일은 12월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분에 대해서와 35%를 제하고 남은 근로장려금은 2024년 3월 1일~15일까지 하반기 신청으로 하게 되면 지급일이 2024년 6월 말 경이됩니다.
2023년 1월~12월까지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은 모두 2024년 5월 1일~30일까지 정기분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분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 말 경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정기 기간이 지난 뒤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입니다. 단 기간뒤 신청하시면 10%가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지급일은 신청한 날짜로부터 2개월~3개월 이내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
소득기간 | 신청기간 | 지급일 | 기타 | |
상반기분 | 2023.1.1 ~ 6.30 | 2023.9.1~9.15 | 2023. 12월 말 | 근로장려금 35%지급 |
하반기분 | 2023.1.1~12.31 | 2024.3.1~3.15 | 2024. 6월 말 | 상반기분 제한 나머지 |
정기분 | 2023.1.1~12.31 | 2024.5.1~5.30 | 2024. 9월 말 | |
기한 후 신청 | 2023.1.1~12.31 | 2024.6.1~11.30 | 2024.10월~2025.1월말 | 5% 감액 |
3.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은 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구성원에 따라서 신청기준이 달라지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도 신청이 가능하거나 근로장려금 금액이 감액되거나 하는데요.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3-1. 가구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구분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는 부양가족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구분은 가구원이 1명 이상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구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해당되는 분들을 말합니다. 형제자매는 가구원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주소지의 형제자매는 각각 부양가족이 없으면 단독가구가 됩니다.
가구원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은 근로소득이 해당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즉 2023년도 소득분에 대한 가구수의 기준은 2023년 12월 31일 주소지에 따라 달라지는 데요. 2023년 이내 이사나 분가 등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바뀌었을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적용은 12월 31일의 주소지에 따른 가구구분에 의해 반영됩니다.
3-2.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자격의 구분은 가구구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단독가구의 소득자격 구간은 연 2,200만 원 이하이고 홑벌이가구의 소득자격 구간은 연 3,200만 원, 맞벌이 소득자격 구간은 연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각가구별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가 연 400만 원~900만 원 소득일 때 165만 원, 홑벌이가구가 연 700만 원~1,400만 원일 때 285만 원, 맞벌이 가구가 연 800만 원~1,700만 원일 때 3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치를 받는 소득구간에서 멀어질수록 근로장려금은 적게 지급됩니다.
3-3. 재산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구성원의 모든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구성원의 모든 재산의 합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구간에 들게 되면 근로장려금 금액의 50%가 감액됩니다. 가구구성원에 해당되지 않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된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재산의 반영시기는 근로장려금에 해당되는 소득분 년도의 이전 연도 6월 1일부터 소득이 해당되는 해의 6월 1일 전까지입니다. 즉 2023년도 근로장려금에 대한 재산 반영시기는 2022년 6월 1일~2023년 6월 1일 이전까지의 소유주에 의해서 반영됩니다. 만약 2023년 6월 1일 이전에 이혼이나 유산 등의 사유로 재산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사항이 반영되어 근로장려금이 책정됩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은 만 18세 미만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 중에서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3,800만~4,000만 구간에 있으신 분들도 자녀장려금을 신청 조건이 되고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부양자녀로 적용이 되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글의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금액과 신청기간, 지급일, 기준,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금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더라도 근로장려금 기준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가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만큼 신청해서 지급받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는 금액입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서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Q&A 가구원, 지급금액, 소득, 재산조건)
제 3의 월급같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2024년에 신청해야 하는 근로장려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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